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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시접수된 집회신고 모두 반려는 '위헌'"

허윤석

입력 : 2008.05.29 18:06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같은 장소에 대해 동시 접수된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화학석유산업노조 등이 지난해 서울 중구 삼성본관 앞 집회 신고를 남대문 경찰서에 냈다가 9차례 반려당한 뒤 청구한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 순위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한 뒤, 나중에 접수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서 측이 노조측과 삼성이 신고한 옥외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에 근거없이 집회를 제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3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집회 신고서를 냈지만, 경찰은 삼성측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해 충돌이 우려된다며 양측의 신고를 모두 반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