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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입력 : 2008.05.29 17:21
다음달 2일부터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전면 폐지되고,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 관리한도도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300만 달러인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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