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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 "쌀·배추김치도 원산지 밝혀야"

조성원

입력 : 2008.05.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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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 예고한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고기를 이용한 모든 음식과 쌀을 조리한 밥류, 그리고 배추 김치는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은 뷔페나 예식장, 패스트푸드점 등 모든 식당과 학교나 병원 등 급식 시설까지, 식당의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국산 소의 경우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종류도 밝혀야 하고, 수입산은 국적을, 고기를 섞었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어길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우동식/농식품부 소비안전팀 :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은 둔갑 판매로부터 생산자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한우에 대한 광우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모두 검사하고 병명을 모를 경우에는 도축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모든 동물성 사료를 소 같은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검역 조건 고시를 위한 '수순밟기' 용에 지나지 않을 정부의 축산대책 설명회를 거부한다며, 장관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