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9월부터 부동산 거래 후 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김용철

입력 : 2008.05.28 17:30

동영상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부동산거래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공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 의무가 중개업자에게 부여되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