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지문감식 결과만으로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지만 이 씨의 알리바이 주장 역시 입증됐다고 할 수 있어 지문감식 결과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8일 부산 사하구의 한 빈집에 침입해 3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