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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이전의 성 범죄자에게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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