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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경매의 함정…낙찰 피해 조심

입력 : 2008.05.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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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에 있는 82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은 차 모씨!

그러나 들뜬 기분도 잠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차ㅇㅇ/부동산 경매 참가자 : 2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순위 8천만 원 정도 있는 전세권자가 있더라고요.]

차 씨가 아파트를 소유하려면 전세 보증금 8천만 원까지 물어줘야 하는데요.

이 경우 총부담은 3억 1천만 원, 인근 시세보다도 훨씬 비싸게 됩니다.

따라서 차 씨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포기의 댓가로 최저 낙찰금액의 10%인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야 했습니다.

[강은현/법무법인 산하 부동산 실장 : 세금 내고 세입자 내보내는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결국 차이가 하나도 없게 되고, 때로는 과도한 명도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 역전현상이 일어 날수도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시가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2억 원에 낙찰 된 것인데요.

21명이 경합한 이 아파트의 경우 과열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규정/부동산114 차장 : 일부 지역현장 분석이나 확실한 평가를 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경매를 낙찰 받으시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낙찰받은 경매물건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하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 추가비용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물건은 대부분 법적으로 등기상의 권리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시세와 상황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