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7일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의 바지를 면도칼로 찢어 속옷이나 맨살을 드러내는 수법으로 추행을 일삼은 혐의(특수강제추행)로 회사원 이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2일 오전 8시 50분께 부산지하철 2호선 서면역에서 지하철을 타는 김모(24)양의 바지를 면도칼로 찢어 속옷이 노출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여성들의 옷만 찢었을 뿐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예리한 면도날로 옷만 찢어 피해여성조차 옷이 찢어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특히 지난 200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의 바지를 찢어 추행을 일삼다 실수로 상처를 입히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나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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