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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2달 남짓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한 직후 최근까지 "시끄럽게 운다"면서 주먹과 젖병 등으로 여러차례 때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어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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