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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뀝니다.
또 조기취학 등의 절차도 한층 간소화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태어난 아동들이 함께 입학하던 기존 취학기준이 그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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