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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허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임상병리사 54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근무하는 병원 원장 37살 장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신촌, 안양 등 유흥업소 2백여 곳을 돌며 여성종업원 등 3천8백여 명에게 형식적인 검사를 받게 한 뒤,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검사대행 수수료로 모두 2천6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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