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라는 상표는 그림 물감에 한해서만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알파'라는 상표권이 자신들한테만 있다며 알파색채가 알파유통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알파'라는 표장은 물감으로 오랜 기간 사용됐지만 물감 외에 다른 상품에까지 식별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림 물감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인정했습니다.
알파색채는 지난 88년부터 알파라는 이름으로 그림물감을 수출해왔는데, 알파유통측에서 알파라는 상표로 문구점을 운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