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마산 연안에서 발생한 마비성 패류 독소가 부산 태종대 앞 바다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9일에서 22일사이 부산 연안과 경남 거제 동부해역 등에서 패류독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부산 다대포와 태종대 연안의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돼 패류채취금지해역으로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패류독소 함유량은 수온변화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며 "적어도 2주 이상 독소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채취금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홍합 등의 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체내에 독이 쌓인 것으로 동결, 냉장,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