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지급돼온 포상금은 사실상 임금이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지급기준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6단독 임성문 판사는 모 운수회사 소속 운전기사 10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포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 운전기사들에게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1998년부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기사들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해와 운전기사들이 포상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3년 이상이던 무사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난해 5년 이상으로 일방 변경해 총 3천1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