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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170억 원 받아 탈세하고도 '집행유예'

이승재

입력 : 2008.05.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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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려고 차명계좌로 학원비를 받은 학원 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금 2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억 원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 선고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 씨는 지난 3년 동안 차명계좌 11개를 통해 177억 원의 학원비를 받아 세금 2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