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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납치해 몸값 뜯어내…"신고 못할 걸?"

이한석

입력 : 2008.05.25 20:41|수정 : 2008.05.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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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기혐의로 수배된 사람을 납치해서 억대의 몸값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35살 강 모 씨 등 6명입니다.

강 씨 등은 지난달 12일 새벽 3시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서 50살 김 모 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씨를 데리고 닷새동안 전국을 돌며 가족들로부터 4억 원을 뜯었습니다.

[납치 피의자 : 주식을 사서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강 씨 등은 피해자 김 씨가 천5백억 원대 사기혐의로 수배돼 있기 때문에, 납치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오늘(25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44살 홍 모 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속옷으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성추행 미수혐의 등으로 이틀전 수감된 홍 씨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데에 대한 중압감을 토로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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