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인구보호부와 연금급여 청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은 한국에서 납부한 연금을 현지에서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낸 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에 다시 들어와 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등 급여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반환일시금 제도는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연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