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 규정 때문에 강제 전역해야 했던 여성 헬기 조종사가 현역으로 복직됐습니다.
유방암 때문이었는데, 암과 규정을 모두 이겨낸 피우진 중령을 이성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육군 여성 헬기 조종사 피우진 중령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마와 싸운지 6년, 또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힘겹게 투쟁한지 1년 6개월만입니다.
유방암으로 가슴을 절제한 뒤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했던 피 중령은 어제(23일) 국방부의 복직 결정에 따라 현역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피 중령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 소송 1, 2심에서 승소했고, 군은 상고 기한 마지막날인 어제 "대승적 차원에서 복직을 허용키로 했다"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군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도 같다며 먼지 쌓인 군복을 다시 꺼내든 피 중령은 정년인 내년 9월까지 UH-1H 헬기 조종사로, 또 군의 인권지킴이로 활약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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