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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범, 징역15년 '이례적 중형'

한지연

입력 : 2008.05.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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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일산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사건 기억들 하실텐데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미수범에게는 대단히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 씨가 비록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범행 자체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씨가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려고 흉기를 준비하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다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여,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재철/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공보판사 : 성격 자기결정권이 없는 어린아이라는 점과 동종전과로 10년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재범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중형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이 씨의 신상정보를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도 형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5년 동안 공개됩니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잇따라 내리는 등 어린이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