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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3회로 제한…위헌 논란 일 듯

허윤석

입력 : 2008.05.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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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 로스쿨 개원에 맞춰 사법시험을 대신하게 될 변호사 시험의 주요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안에 3차례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위헌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 시험은, 3년 과정의 로스쿨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오는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실시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자격시험으로는 처음으로, 응시 횟수를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로스쿨 재학 중에는 볼 수 없고, 졸업한 뒤 5년 안에 3차례까지만 허용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한찬식/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등을 방지하고..]

한 차례 시험만으로 결정되는 합격자의 수는, 응시자의 7, 80%선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천 5백 명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사법시험은 합격자 수를 줄여가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새 제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위헌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 등은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0년,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응시 제한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 일본과 독일,미국 19개주에서도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변호사시험 법안은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