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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선고

손석민

입력 : 2008.05.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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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은 23일 오전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려다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을 막기위해 이 씨가 형기를 마친 날로부터 5년 동안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 씨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