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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대북 경제지원예산 천500만 달러와 중유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5천3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한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핵장치 폭발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 예산지원을 금지'토록 한 글렌수정법을 북한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상원이 배정한 액수는 당초 미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 200만 달러의 7.5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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