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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범 '징역 15년' 선고

손석민

입력 : 2008.05.23 15:24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을 막기위해 이씨가 형기를 마친 날로부터 5년 동안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씨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려다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 초등생을 마구 때린 뒤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