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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전 현대차 직원에 징역 3년6월

유영규

입력 : 2008.05.23 14:55


현대자동차의 변속기 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직원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보다 월등히 많은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돈을 받고 자동차 변속기 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직원 윤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영업비밀은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그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였고 유출된 자료만으로 곧바로 생산에 적용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씨와 김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9억 4천만 원, 징역 7년에 추징금 15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