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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중형"

손석민

입력 : 2008.05.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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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사건의 피고인 이 모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3일 오전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려다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0살 난 여자 초등생을 마구 때린 뒤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