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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박연차 회장 '징역6월·집유2년' 선고

유영규

입력 : 2008.05.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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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제4형사단독 박준용 판사는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형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박 씨에게 당시 탑승자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