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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택시기사, 2년 법정투쟁 끝 '무죄'

최고운

입력 : 2008.05.22 16:42


수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택시기사 56살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치 2주 진단서는 대부분 환자의 진술만으로 발급되며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피고인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승객이 교통사고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2006년 4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신호를 위반해 앞을 가로질러 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