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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내 난동' 박연차 회장, 징역6월 선고

유영규

입력 : 2008.05.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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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제4형사단독 박준용 판사는 2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형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박 씨에게 당시 탑승자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비행기 이륙을 위해 자세를 바로 해 달리는 승무원들의 간청에 가까운 수차례의 요청을 거절하고, 경고장을 찢어버리는가하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그 소란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