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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나가던 차량에 다리를 부상당한 정용환 씨.
하지만 사고 운전자는 도리어 정 씨가 보행신호를 어긴데다 발로 운전자의 차를 걷어차다 생긴 부상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또 고의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부당이득금이 돼 환수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정선/정용환 씨 부인 : 부당이득금이라는것 자체도 저는 몰랐던 상태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너무 많이 났죠.]
정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결국 심사 결과 정 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님이 인정돼 건강보험료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김정선/정용환 씨 부인 : 이의신청을 하고나서 저희가 5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30만 원 정도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정 씨처럼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사례는 지난 해 1년 동안 1천5백여 건.
이 가운데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전체의 31%인 467건으로 2006년 284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광수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사무팀 : 종전에 10인으로 구성돼 있던 이의신청 위원회 위원수를 25인으로 늘려 소집회의를 개최 확대하고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는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져 전 과정이 더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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