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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김호선
입력 : 2008.05.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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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법정 형량의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히고,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의 경우도 최저 형량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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