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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성실기업 3년간 납세심사 면제"

임상범

입력 : 2008.05.21 16:39


허용석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을 하겠다"며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청장은 이를 위해 "성실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납세심사를 면제하고 연간 심사 횟수를 제한하는 심사총량제를 실시하는 한편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세관절차를 컨설팅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청장은 이와 함께 "기업 친화적 관행행정 실천계획인 SMART Customs Plan을 추진하겠다"며 "무선자동인식장치, 즉 RFID 기반의 최첨단 수출입통관체제를 구축하고 항공화물과 관련된 모든 무역서류를 전자화해 신속한 수출입통관물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