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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명문화되고,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등도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 SRM에 추가됐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은 수입중단 권리를 명시적인 문구로 표시하는 대신, GATT 20조와 WTO의 동식물검역협정, 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 사무국,OIE가 미국 광우병 지위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규정한 당초 합의문 조항보다는 진일보한 것입니다.
또한 미 국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에 포함돼있지만 기존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입금지 품목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등도 광우병 위험물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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