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서울시 소유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한 서울 영등포구의 변상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영등포구에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자 영등포구가 불복·항소했습니다.
영등포구는 20일 "국회가 서울시 도로를 점용하고 담을 설치해 창고, 쉼터, 운동시설, 화단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회 대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국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시 소유의 도로를 점용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변상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국회대지를 기준으로 변상금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107억여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국회의 도로원상복구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담 설치로 무단 점용해 사용한 도로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