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포털업체 2곳이 14개 은행의 대출상품 정보를 모아 제공하면서 대출 자격이나 금리 등 중요 사항을 잘못 게재해 해당 은행을 통해 이를 고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포털업체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 상품의 가입 자격을 보험 가입자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 영업을 한 33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13개 대부업체와 9개 무등록 대부업체, 8개 무허가 증권업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