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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검장까지 지낸 한 인사가 최근 검찰에 검거됐는데, 사기죄에 7차례의 형 집행정지, 연이은 도피행각에 이르기까지, 선뜻 믿기지 않는 행적에 수사관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가 최 모씨는 지난 2005년 60억 원에 사찰과 납골당 운영권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은 정 모씨.
명문대 출신에, 서울지검 차장,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까지 지낸 정 씨의 말이라 최 씨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모 씨/고소인 : 난 그분을 워낙 믿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다른 걸 가지고 아니라고 해도 난 믿었어요.]
선수금조로 3억7천여만 원을 건네주고 나서야 정 씨가 똑같은 사찰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려한 사실을 알고,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딴 사람한테 또 계약서 써주고, 그쪽도 내가 만났는데 고소를 하러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정 씨가 형집행 정지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풀려나 있는 기결수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사찰이 포함된 부동산 사기로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된 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풀려나 7차례나 형집행을 미루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 씨는 그러나 지난해 5월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잠적했다가 지난 달 17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돼 교도소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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