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집을 운영하는 주인이 다른 삼계탕집의 상호와 서비스표를 동의없이 사용하다 3천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선친때부터 '高麗蔘鷄湯'이란 삼계탕집을 운영해 온 이모씨가 수년간 자신의 동의없이 같은 상호와 디자인 등을 써온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중구 세종로와 서소문동에서 '고려삼계탕'이란 상호로 전문음식점을 운영중인 이씨는 아버지로부터 2005년 11월 음식점을 물려받으면서 이전등록을 마쳤다.
`高麗蔘鷄湯'이란 상호 및 디자인 등은 이씨 아버지가 이미 1985년 출원해 이듬해 등록을 마친 상태로 국내 음식을 소개하는 잡지나 서적 등에 유명음식점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한씨 역시 1995년 3월부터 이씨와 같은 상호로 삼계탕집을 운영하던 노모씨로부터 음식점 시설일체와 상호를 넘겨받아 이씨와 분쟁이 일기 전인 2007년 2월까지 이씨가 등록한 상호와 디자인 등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음식점을 넘겨받을 당시 노씨가 이씨 아버지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노씨 말만을 믿고 사용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의 등록된 상호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씨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국에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호가 음식점 상호로 다수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식별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상호 및 디자인 등을 사용해 2004년 2월(소멸시효 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삼계탕 음식점을 영업함으로써 얻은 매출은 총 4억5천여만원으로 상호 및 디자인 등의 기여도는 5%~10% 정도로 평가된다"며 원고 이씨에게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