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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수수' 자산관리공사 직원 구속

정경윤

입력 : 2008.05.18 07:41|수정 : 2008.05.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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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자산관리공사 간부와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60억 원 상당의 공사 보유 주식을 27억 원의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업체대표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자산관리공사 김 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자산관리공사 간부와 직원 등에게 1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레저업체 대표 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공기업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김 씨와 도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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