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간부에 이어서 도로공사 임원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부동산 임대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도로공사 임원 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6년,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지 5천 제곱미터를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영장이 청구된 자산관리공사 김 모 부장과 모 레저업체 대표 도 모 씨는 17일 오전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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