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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자산관리공사 김모 부장과 실무자 박모 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레저업체 대표 도모 씨에 대해 16일 오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 씨는 한 에너지 기업의 채권을 헐값으로 넘겨받은 대가로 김 부장에게는 4천만 원을, 박 씨에게는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도 씨는 에너지 기업의 채권을 20억 원대에 인수했다가 불과 1년 반 뒤, 270억 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중수부는 한국석유공사 임직원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황두열 사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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