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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강도 수사'…석유공사 사장 출국금지

이승재

입력 : 2008.05.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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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의 공기업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고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황두열 사장에 대해 출국 금지됐고, 석유공사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대검 중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업 계획서와 경리장부, 컴퓨터 본체 등 10여 상자 분량의 자료가 압수됐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임원들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렸는 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황두열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황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사장으로 재직해오다, 최근 다른 공기업 사장과 함께 일괄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곧 황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수사는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한 에너지 기업의 채권을 헐값으로 넘겨준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김모 부장과 천만원을 받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레저업체 대표 도 모씨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도 씨가 에너지 기업의 채권을 20억 원대에 인수했다가 불과 1년 반 뒤, 2백 70억 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모 부장 등에게 건넨 뇌물이 윗선에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