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편집국장 몰래 삭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금창태 전 시사저널 사장이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금 씨가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직접 기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겨레21 등이 쓴 칼럼이나 논평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었습니다.
금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6월 시사저널 지면에서 삼성그룹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에 대해 한겨레21 등이 비판적 논조로 칼럼을 쓰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