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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떠나 가해자 모르면 뺑소니"

한승구

입력 : 2008.05.14 16:07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물리치료만 받은 점 등으로 미뤄 실제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해 갔다며 치상 후 도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였던 김 씨는 재작년 8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전치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