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 이번 방침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 교통혼잡 완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학계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서울시 "교통량 감소 주목적".."시민부담 확대" 반론도 = 서울시가 도심 주요 백화점과 코엑스를 비롯한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일부 건물에 대해선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대형건물이 도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백화점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대형건물들은 작년 5월부터 주변교통여건 등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접근이 양호하지만 대형 주차시설 확보로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을 유인한다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승용차 요일제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뿐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해 고객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대형건물 진출입 차량이 주변 교통량의 평균 14.1%를 차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건물 진출입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라는 '칼'을 빼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대형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백화점 등은 세일기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해 다른 통행차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물론 서울시는 시행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단계로 자율적 승용차 요일제, 2단계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방안을 동원한 강제적 승용차 요일제 시행이라는 단계별 조치를 거친 뒤 진출입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해 "건물 시설주에 대한 부담 확대" "시민에 대한 부담 전가" 등의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4일 "시설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 특정 대형건물을 찾는 시민들도 교통체증 유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대형건물 시설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이외에 별도의 `페널티'(벌칙)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혼잡통행료 부과시 시민반발 등을 고려해 혼잡통행료 수입의 일부만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행료를 낸 사람이 일정 기간 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불해 주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혼잡통행료 납부방식과 관련, 서울시는 건물 이용객인 시민들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폐쇄회로(CC)TV나 GPS방식,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방식 등을 이용해 후불제로 징수하고 백화점 건물과 인근 부속 주차장에서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백화점측에서 선호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할인 쿠폰' 제공 방안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 "혼잡통행료 전면 시행 신호탄?" = 일각에선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혼잡통행료 전면 확대를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해 11월 한 특강에서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 등으로 상황이 성숙되면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시기에 혼잡통행료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확대와 별도로 도심권(중구.종로구) 등 혼잡지역에 진입하는 `나홀로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시정'을 강조하는 오 시장의 임기 내인 2010년 상반기 이전에 혼잡통행료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이르면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통행 총량제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의 관리지표가 기준치를 벗어나는 지역에 혼잡통행료 등 특별교통대책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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