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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7월 말부터 아파트 승강기는 물론 어린이 놀이터와 각 동 출입구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5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지하주차장 뿐 아니라 승강기나 놀이터, 주출입구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며,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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