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병명 거론조차 안해…법적조치 검토"
검찰이 개인적인 병명을 거론하며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당선자 측의 주장에 대해 수사검사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영상녹화물을 공개하자고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영상물 공개 등은 부적절하지만 수사가 끝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양 당선자는 지난 7일 자신의 병원기록을 제출했으며 조사를 다 받은 뒤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애를 낳지 못하면 책임을 질 거냐"고 따지는 바람에 검찰이 서명도 받지 못한 채 되돌려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양 당선자가 출두한 때부터 조사를 마치고 8시30분께 귀가할 때까지 영상녹화 조사실에 머물렀으며 변호사가 조사 과정 내내 입회했고 모든 분량이 시간 누락 없이 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 당선자는 조사가 시작되자 병원기록을 냈고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서 작성을 위해 수사관이 건강상태를 묻자 양 당선자가 자신의 병명을 답했고, 이어 조서 확인 과정에서 갑자기 한번 더 확인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녹화물을 검토했지만 검찰 측에서 양 당선자의 건강과 관련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당선자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검사한테 받았다"며 "개인적 지병에 대한 병원기록을 제출하자 '이 병명에 대해 남편도 알고 있느냐', `이런 사실을 알렸어도 남편이 결혼했느냐'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었다.
당 법률지원단 소속 인사도 "자궁 쪽에 일종의 암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돌아가면서 이에 대해 '애는 낳을 수 있느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본인이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큰 오해를 받고 있다며 양 당선자 측이 동의하면 조사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공개하자고 상부에 건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녹화물 공개 등의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수사가 끝난 뒤 양 당선자 등에 대해 담당 검사나 수사관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 등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한 뒤 주말까지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김 당선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