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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K씨 등 3명 병역비리 관련 불구속 입건

이강

입력 : 2008.05.11 07:38|수정 : 2008.05.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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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신체 특정부위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방식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연예인 K씨와 D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 서울 신림동에서 브로커에게 2백만 원을 주고 신체 특정부위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이른바 '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는 방식을 배운 뒤, 같은해 7월에 실시된 병역신체검사에서 현역에서 공익근무 대상자로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브로커를 계속 추적하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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