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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박연대 회계 책임자 일단 석방

입력 : 2008.05.10 16:39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8일 오후 체포했던 친박연대 회계책임자인 김모 기조국장을 이틀간 조사한 뒤 10일 오전 석방했다.

김 국장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당에 건넨 현금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국장은 그동안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이며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마친만큼 일단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김 국장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관련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양정례 당선자 측이 친박연대에 특별당비와 대여금 형식으로 건넨 17억원의 돈에 공천 대가성이 있다는 정황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및 공천 의혹에 연루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재소환 일정을 잡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