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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소' 미국과 말 틀려…"내용확인 안했다"

심영구

입력 : 2008.05.10 07:34|수정 : 2008.05.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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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정부가 내용 확인을 제대로 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정부는 지난달 25일,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한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사실상 30개월 월령 제한을 풀었습니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로 쓰지 못하게 했기에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보에는 정부 측 설명과는 정반대로 30개월 미만 소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또 30개월 이상된 소도 위험물질 중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송기호/통상전문 변호사 : 이러한 것을 정부가 정확하게 평가했는지, 또 그러한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30개월령을 풀더라도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객관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미국 조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미국산 쇠고기 섭취와 인간 광우병의 연관성을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주경/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여러 가지 의학적 검토를 거친 결과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특정 위험부위를 제거했을 때, 먹을거리로 이용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의협은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도 신중하게 결론 내야 하지만, 국내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검역과 국내 방역 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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