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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20년' 구형

최우철

입력 : 2008.05.09 20:51|수정 : 2008.05.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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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난 3월 일산에서 초등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9일 첫 공판에서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이 씨가 석방된 지 2년도 안 돼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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