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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당 이한정 당선자 '학력위조 혐의'로 기소

정유미

입력 : 2008.05.09 14:08


수원지검 공안부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와 행사 등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18대 총선 당시 선관위에 위조된 광주일고 재학증명서와 중국 옌볜대 졸업장을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허위 경력과, 전과기록이 누락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신고해 선거홍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창조한국당에 6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했으며 이 돈이 공천 대가성인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씨가 비례대표 2번을 받는 대가로 당에 돈을 납부한 혐의가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47조 2항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당직자들이 공천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문국현 대표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표에 대해 다음주 초 적절한 시기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